강진군, 반려동물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 면제....

입력 2022년07월01일 07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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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포스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서 이러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늘면서 유기동물과 분실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군에서 분실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된 동물의 경우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분실 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한다.

 

또한,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1일부터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 사례 등을 엄중 단속하고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물보호법 상 인식표 장착 방식이 폐지되고, 분실의 위험이 있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도 2023년부터는 폐지되므로 영구적으로 체내에 삽입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군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비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칩값과 법정수수료를 포함해 총 3만 원이다.


한편, 군에서는 소유주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 되면 선착순으로 65마리에 대한 등록비용 전액을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은 내장형 칩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사육하는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권리에 따르는 책임도 다하는 마음으로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등록된 동물 개체 수는 총1,689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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