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

입력 2022년07월01일 08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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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길잡이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발간

[여성종합뉴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상세 기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을 직무유형별‧쟁점별로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해 1,130여 개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 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빈발 위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판례집을 제작했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ㆍ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판례집을 발간해 1,130여 개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했고,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자료를 게시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판례집 발간으로 공직자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과 다양한 사례 제공,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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