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

입력 2022년07월01일 08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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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국민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29일 한국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의 내용과 성과·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세네갈,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와 UNDP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인 ‘한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 공유 사업’의 첫 단계이다.

 

UNDP는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디지털 전략계획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와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개발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와 경험을 설명했다.

 

이후 UNDP 서울정책센터는 청렴포털 공유 협력사업과 UNDP 디지털 전략계획과의 연계성 및 협력(파트너) 대상국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국민권익위와 UNDP는 청렴포털 전수사업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세부 분석을 거쳐 기술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청렴포털은 부패·공익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으로 이를 구축하는 국가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UNDP와 협력해 개발도상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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