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외국인 체납자 대상 안내문 배포

입력 2022년07월04일 05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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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등포구는 관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체납 징수를 위하여 외국어로 쓰인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의 방문이 잦은 공공시설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등포구에는 총 4만 8천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영등포구민 42만 4천명 대비 약 11.3%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인이 92.7%를 차지한다.

 

많은 수의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구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쓰여진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언어장벽으로 인한 체납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자발적인 납세의식까지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세목별 체납 현황은, 체납 건수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총 68.38%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 금액의 44.63%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는, ▲지방세의 의미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목별 개념, ▲납기기한 ▲납부 방법과 ▲체납 시 소유재산 압류 및「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에 따른 6개월 비자연장 제한 등의 내용을 안내문에 담았다.

 

안내문은 총 1,000매가 제작되었으며, 외국인 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림1‧2‧3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비자연장, 전입신고 체류지 등록 차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의 납세자 권리 보호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외국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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