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대학 대상 폭력예방교육

입력 2022년08월03일 17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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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 참여도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 시청이 아닌 전문강사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대학의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하여 관계 기관(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대학에 교육 지원을 안내하였으며, 8월까지 접수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10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은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에 대학생 참여율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폭력예방교육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1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shp.mogef.go.kr)’ 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 전반에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관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 지원으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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