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회의원,·재)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세미나 개최

입력 2022년08월09일 07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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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회의원,·재)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세미나 개최윤창현 국회의원,·재)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세미나 개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주관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기업정책 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1986년 도입된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 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 왔다. 


최근 공정당국이 연내 추진을 목표로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총수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에서 5촌,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조정하는 수준의 개정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윤창현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창현 의원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하는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에서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규제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환경이 변화한다면 경제활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에 맞는 정확한 시기와 방법으로 규제환경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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