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다시살핌 제도' 시행

입력 2022년08월18일 08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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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복지등기 협약식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정문헌 구청장)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제도권 밖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세심히 보듬는 「종로 다시살핌(Re care)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복지정책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종로복지등기 우편시범사업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을 각각 계획했다.

 

먼저 종로구와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이 함께하는 ‘종로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은 광화문우체국 소속 집배원 99명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돼 지역사회 위기 가구 주민을 발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종로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우편봉투 작업을, 광화문우체국이 등기우편 발송·체크리스트 회송을, 우체국공익재단이 등기비용 지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단전·단수나 공과급 체납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긴급복지 신청 탈락자 등이다.

 

집배원이 매월 첫째, 셋째 주마다 정기적으로 위기 의심가구를 찾아가 종로구의 각종 복지사업이 담긴 안내문, 구정소식지 종로사랑을 대면 배달하고 해당 가구원의 생활·안전·건강 상태 등을 종로구로 전달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주택 보유 등을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했다.

 

법적으로 위기상황이 인정되는 복지급여·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반재산 5억 원, 금융 2000만 원)인 주민에게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지급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다시살핌 제도는 민선8기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빠짐없이 챙기려는 종로구의 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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