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진위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환영'

입력 2022년08월24일 17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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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권고 없어 유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사과를 권고...

진선미 국회의원'진위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환영' 진선미 국회의원'진위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환영'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진선미 국회의원실은 24일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년 12월 출범해 진상규명의 첫 단추를 끼운 이래 법적 근거 없는 강제수용, 단속‧수용 과정의 위법성,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비상식적인 의료 실태, 사망자 처리 의혹, 정부의 사건 은폐 시도 등에서 공권력의 개입을 확인했다.

 

조사개시 결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오늘 발표에서 진실규명 신청자 544명 중 19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남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고사항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조치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 수준으로 갈음한 것은 아쉬운 조치이다.

 

본 의원실은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해왔고 19대‧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에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까지 책임지는 입법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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