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 짝퉁 브랜드 판매 ‘코로나19로 우울한 주민들 2번 울려 ...’ 단속 절실

입력 2022년09월19일 17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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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관광특구의 이미지 손상도...'지자체는 단속할 수 없다면....'비판

[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5에 위치한 점포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횡제대방출’,‘정품실제매장상품’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짝퉁 나이키제품

 

이곳에서 의류를 구입한 유명 브랜드 의류가 짝퉁인걸 안 일부 구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버젓이 유명브랜드 판매 매장에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손님들을 유인해 짝퉁 제품의 상표 폴로, 아디다스, 라이키등의 상표를 내걸고 판매하고 있다. 

 

인천 중구 관광특구의 이미지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의 발빠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지난 2019년 6864건에서 2020년 1만693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7377건을 기록했다.

짝퉁판매는 수요가 없어야 하는데 명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으며 "짝퉁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위조품 구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과 유사한 복제품을 판매했다가 상표법위반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표법위반 추징금은 상표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원이 추징을 한다.

발행영수증

 

짝퉁 판매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가 성립,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짝퉁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짝퉁이라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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