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입력 2022년09월22일 05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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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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