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입력 2022년09월30일 07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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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가구이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시청 1층 민원실 내)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토지정보과(062-613-5658)를 통해 접수한 후 상담 위원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집보기 동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거주희망지 1~2곳을 사전에 정한 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택을 점검하고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자료와 2020년 광주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1인가구는 19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2.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월세 비율은 64.9%로, 자가(3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계약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현재 운영중인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와 연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제공되면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년층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잡한 부동산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부동산 거래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무료로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상담소도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자문과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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