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력피해지원 1366센터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입력 2022년10월07일 06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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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8.26.)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스토킹피해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스토킹피해방지를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 적극 활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회의(9.16.),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등에서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스토킹 방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추가하여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1366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모색, 중대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의 현안 논의 등 주기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전북 1366센터의 경찰청 협력사례를 공유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 강화, 공공기관의 책무 등도 논의했다. 


대학생 등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수사기관 스토킹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스토킹 관련 법령 등 지원 제도와 스토킹 범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홍보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의 스토킹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스토킹 방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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