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 스마트폰 앱 알림서비스 제공해야

입력 2022년10월12일 09시4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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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 스마트폰 앱 알림서비스 제공해야국민권익위,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 스마트폰 앱 알림서비스 제공해야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견청취 공고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를 해도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의견제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일부 형식적으로 진행돼 민원이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관련 민원 126건을 분석한 결과, 74건(59%)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모르게 계획이 결정된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어 34건(27%)은 의견청취 시 입안도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련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발생 이유가 현행 법령에서 의견청취 공고를 신문이나 누리집에만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해관계인들이 적기에 공고를 확인하기 어렵고, 의견청취 시 정보제공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토지이음’ 정보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시스템을 의견청취 공고 시 이용하도록 했다.

 

또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사항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 정보시스템 기능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 공고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입안도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해 주민들이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도시‧군관리계획 의견청취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행정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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