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회의원 “농민기본소득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어야”

입력 2022년10월19일 06시0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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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회의원 “농민기본소득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어야”조은희 국회의원 “농민기본소득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어야”

[여성종합뉴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국회행정안전위원)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17만명 정도가 지역화폐로 받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쓰고 싶은 곳에 쓰지 못해 화가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농민들과 밀접한 지역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비료, 농약, 비닐 같은 농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고 나아가 농가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경기도는 “금액, 날짜, 장소 등을 제한하다 보니 자녀들과 밥 먹는 것밖에 쓰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농민을 24만 4,700명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780억 2,500만 원을 세웠지만, 예상보다 6만 6,600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아 210억 원 가량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32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는 내년도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1,762억 원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시스템상 안된다, 조례가 그래서 안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이 이재명, 김동연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지금 당장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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