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년11월24일 17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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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병역법,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4건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민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상속숙려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가 되어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병역법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도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발의됐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수정하고, ‘도시(圖示)’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수정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 표현들을 수정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도모하고 국민 알권리 및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명희 의원은 “제21대 국회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2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총 16번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법ㆍ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민생을 위한 현장기반 의정활동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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