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년11월24일 18시2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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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5년 추가 연장! 농가소득 증가 기대!

[여성종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시키는 특례 적용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우리 농가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가와 납품 계약은 중소기업만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그러나, 농협 조합에 가입된 농민들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가와의 납품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다. 이에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포함시켰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일몰제로 제정되어, 지속적인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29일이었다. 하영제 의원의 입법 활동이 없었다면 농협 조합이 학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채소 및 김치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정말 큰 기쁨”이라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총괄본부 농어민지원본부장 맡았다.

하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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