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첫 지급

입력 2022년11월25일 09시5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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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말 기준 1천106명의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286명에게 25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들도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접수하지 않은 청년들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청년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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