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일영,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11월27일 09시16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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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할 수 있는 법 개정

국회의원 정일영,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의원 정일영,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인터넷캡쳐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국회의원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지난 25일 국내 외국대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내에도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의 증가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해당 시기 25세 이상 국민이 총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학교 교육 이후에도 국민의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체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는 각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국제고‧외국대학 분원 등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나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도시에 주로 위치한 외국교육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외국 언어 및 문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법률상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도 해당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가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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