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임도 시설 확충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2년11월30일 13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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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개정 통해 임도계획제도 체계화... 임도 편입 사유림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사용 근거 신설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림자원법」 ,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임도(林道)는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산림 기반시설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임도(林道)는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 설치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림에서의 임도 확충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임도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임도 관리주체를 법률로 규정하고 10년 단위의 임도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임도 설치계획 수립 등 임도계획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도(林道)가 가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자원법」 개정안에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임도(林道)는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과 함께 진화인력과 차량의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사유림의 임도밀도는 국유림의 3/4 수준으로, 현행 산림자원법의 산주동의 사전이행 규정만으로는 임도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임도가 실효적으로 확대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도의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내의 공익사업 범위에 임도를 추가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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