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입력 2022년12월06일 09시5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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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50만 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다.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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