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 항소

입력 2022년12월06일 12시09분 연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이 이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등봉공원 개발 예정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하자"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절차 위반인데, 재판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혼용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게끔 돼 있는 주민 대표가 누락됐는데,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재판의 법리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켜 오등봉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2심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추진됐다.

 

도는 애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76만4천863㎡ 중 9만5천426㎡(12.4%)에 1천429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