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1월02일 13시4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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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이수진 국회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유역 전체적으로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확보·관리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각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하천 연속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전국 하천에는 3만 4천여 개의 보(洑) 등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되어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이 활발하고, 미국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규모 댐 철거 사업이 승인되며 하천의 자연성과 연속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해 수생태계 연속성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와 개별적 대응에 관한 내용만을 물환경보전법에서 다루고 있을 뿐 본질적 문제인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체계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물흐름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 간 하천 자연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강민정·김병욱·김성환·민형배·윤건영·윤미향·이동주·임종성·장철민·전용기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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