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국회의원, 아동안전 문화 정착 위한 법안 발의

입력 2023년01월03일 09시17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 예방할 제도적 기반 필요” 

김상희국회의원, 아동안전 문화 정착 위한 법안 발의김상희국회의원, 아동안전 문화 정착 위한 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등 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안전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안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관련 운영규정을 수립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국한되어 왔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예방’을 추가했다.

 

사회 전반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온 데 이어 지난달 14일 아동복지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을 넘어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보호 인식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이 그간 추진해 온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안전을 넘어 아동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