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경준 의원, 文정부 통계조작 재발 방지 위해 통계조작방지법 발의

입력 2023년01월03일 19시2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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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통계데이터처로 격상, 통계데이터처장 임기 5년 보장, 국가통계위원회 기재부→총리 소속 격상 담아

국회 유경준 의원, 文정부 통계조작 재발 방지 위해 통계조작방지법 발의국회 유경준 의원, 文정부 통계조작 재발 방지 위해 통계조작방지법 발의

[여성종합뉴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③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통계조작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업무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보장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가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전정부의 통계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조작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라며, “처 격상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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