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입력 2023년01월10일 08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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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성전119안전센터 소방사 임준섭

성전119안전센터 소방사 임준섭
[여성종합뉴스/ 임준섭 소방사] '망우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재예방!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 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 한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법이나 이외의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맞벌이 부부로 혼자서 집을 지키는 어린 자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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