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6.47% 하락

입력 2023년01월24일 06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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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표준지 4560필지의 공시지가를 오는 25일 결정·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다. 이를 통해 작성된 비준표를 활용해 시는 개별 토지 26만여 필지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게 된다.

 

시는 공시지가 산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 추가 신설을 꾸준히 건의해오며 올해 238필지를 늘렸다.

 

올해 나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47%가 하락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반영돼서다.

 

나주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14.95%, 2022년 9.62% 각각 상승했으나 올해 6.47%가 하락했다.

 

읍·면·동별 표준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송월동 – 6.33%’, ‘영강동 – 5.31%’, ‘금남동 – 6.36%’, ‘성북동 – 6.18%’, 영산동 – 6.95%, ‘이창동 – 6.59%’, ‘빛가람동 – 6.86%’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평읍 – 6.01%’, ‘세지면 – 6.12%’, ‘왕곡면 – 5.39%’, ‘반남면 – 5.66%’, ‘공산면 – 5.56%’, ‘동강면 – 5.59%’, ‘다시면 – 6.59%’, ‘문평면 – 6.24%’, ‘노안면 – 4.65%’, ‘금천면 – 6.07%’, ‘산포면 – 6.70%’, ‘다도면 – 5.36%’, ‘봉황면 – 6.51%’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25일 결정·공시 이후 조사, 산정, 검증과정을 거쳐 3월 21일부터 열람을 시행하고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조영란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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