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 지원 '2월 10일까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입력 2023년01월27일 09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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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제품 개발, 홍보․판촉 등 지원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과 육성을 위해 2월 10일까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표(브랜드)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판촉(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유급 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3년, 그 외 기업은 최대 2년, 소관 부처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연간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 원 이내, 그 외 5,000만 원 이내이며, 공동상표․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을 하는 경우는 연간 3억 원 미만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회차에 따라 1회차는 10%, 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자부담이 적용된다.
 

지원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각 구·군의 서류 및 현장실사 검토 결과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후 3월 말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시 기업지원과(☎052-229-2784), 해당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중구 052-290-4783, 남구 052-226-3294, 동구 052-209-4558, 북구 052-241-7277, 울주군 052-204-1373),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267-6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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