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3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3년01월27일 12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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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융자금 5000만원…대출이자 2년간 2% 지급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월 26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6억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문의: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윤태동 주무관 031-729-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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