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3년 사업체 조사’ 실시

입력 2023년01월28일 05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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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광역시는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2023년 광주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자체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18만7000여 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 가구 내 산업활동 사업체 : 가정 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유튜버, 간판없는 공부방 등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 총 10개다. 광주시는 이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등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면접해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전화, 배포조사도 가능하다.


또 주관기관인 통계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 등 각종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계조사요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과 2월2일 자치구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12월 말 확정, 공표되며 국가·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배일권 시 기획조정실장은 “통계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이 필수다”며 “지역 사업체의 적극적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주민등록인구통계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 1회 공표하던 인구통계를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단축해 2월 말과 8월 말에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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