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과, 배 화상병’ 사전방제 지도 ‘총력’

입력 2023년01월28일 11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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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果樹火傷病)’의 적극적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으며, 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하며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간 사과,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과, 배 전정 시 도구를 사전에 소독하고 화상병 의심 궤양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유사 궤양을 즉시 제거한 뒤 제거한 부위를 약제로 도포 해야 한다.


궤양 제거는 증상 부위에서부터 40~70cm 아래의 가지를 절단한 후 사과부란병, 배줄기 마름병 도포 약제를 이용해 골고루 도포 작업을 해야 한다.


시는 적극적인 사전방제를 위해 지역 내 사과, 배 농업인에게 3월 10일까지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지역 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재배 과수원이 위치한 읍면동에 약제를 신청해야 한다. 


약제 수령 후 3회에 걸쳐 적기 살포해야 하고,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 확인서, 과원 관리일지 등은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화상병 예방 적기 방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므로 과수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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