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독려

입력 2023년01월30일 06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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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남도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신청이 다음달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의 조속한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과거 특별조치법 사례를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라며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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