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3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동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재활용품 선별 현장 체험
등록날짜 [ 2023년01월31일 06시07분 ]

직원과 함께 투명페트병 분류작업하고 있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가운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는 작년 12월 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1월 30일 오후 4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악취차단을 위해 구청 앞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지하 깊숙이 조성된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 구청장은 선별작업을 하며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혼합 배출로 인한 투명 페트병의 오염을 막고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2월 25일자로 전국에 의무화되었다.

 

깨끗하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및 새로운 투명 페트병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자원순환 효과가 매우 크다.


구는 효율적 투명 페트병 수거를 위해 연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4대를 도입하는 한편, ‘재활용분리강화 홍보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선별 체험을 마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환경개선 및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쾌적하고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다.”며 “구민들께서도 재활용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분리배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려 0 내려 0
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강수 마포구청장, 안전하고 깨끗한 마포 책임 질 환경보안관 발대식 (2023-01-31 16:17:08)
이강덕 포항시장, 산업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 건의 (2023-01-30 18:04:23)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증설 상...
안양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최대호 안양시장, ‘지상화 휴...
안양시 동안구, 이륜자동차 불...
안양시 만안구, 동 사회단체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
서산시 '부석면 부숙토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