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보장 영역 및 보장 금액 확대...

입력 2023년01월30일 20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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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2024년 1월 16일까지 갱신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입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약 36만 명의 동대문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특히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세분화했으며, 보장 금액도 확대했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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