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무사증 입국해 불법 취업 필리핀인 5명 적발

입력 2023년02월06일 13시2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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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해 제주시 모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여성 5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대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적발된 필리핀 여성 중 3명은 지난해 8월과 11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뒤 곧바로 무단이탈해 해당 유흥업소에 취업, 3∼6개월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지난 2018년, 2019년에 무사증 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해당 유흥업소에서 1년여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청 검거반은 최근 이탈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리핀 여성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2일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출입국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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