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명의 문’비상구를 신고포상제로 지킵시다 

입력 2023년02월09일 15시36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완도소방서 얘방안전과 소방사 추도원

[여성종합뉴스] 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추도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초봄같이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어 영화관,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고 했다. 

 

다수가 이

소방사 추도원
용하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극도의 긴장과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작은 연기에도 생명을 잃게 된다. 그렇기에 비상구에 대한 관심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비상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이용하는 문으로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비상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업장의 편의성을 위해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비상구 폐쇄·차단(잠금 포함)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은 불법에 해당한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비상구 폐쇄ㆍ차단 행위를 막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관심을 통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에게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생활화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고,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상구는 화재·재난 시 유일한 퇴피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유를 불문하고 폐쇄·차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상구가 잘 관리 된다면 ‘생명의 문’이 될 수 있고, 잠깐의 편의를 위해 물건 적치 등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초록색 유도등이 있는 문을 본다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기보다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보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