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운영

입력 2023년03월07일 08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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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 3월부터 매월 2회 ‘금천구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 있는 ‘전문가 상담실’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 △ 전월세상한제 △ 주택하자보수 △ 임대차 계약기간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02-2627-1334)에 전화 예약 후,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3월 중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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