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통과로 위원회 운영 공백 최소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뤄야”

입력 2023년03월07일 23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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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통과로 위원회 운영 공백 최소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뤄야”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통과로 위원회  운영 공백 최소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뤄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국회토론회는 공무직위원회법(김주영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를 바탕으로 공무직 의제 논의에 대한 지속성 및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원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전대환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박성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 마련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아 공무직위원회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공무직위원회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파괴적 혁신’만 말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실된 자세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차별 해소 과정에 있어 갈등이 생기더라도 공무직위원회가 유지되는 상황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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