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욱 의원'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3월14일 17시36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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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국회 이원욱 의원'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이원욱 의원'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 형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 미성년자 ,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지난 2022 년 9 월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2·3 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 사법에 대한 접근 ’ 에 여전히 제한이 있음을 우려하며 권고 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

 

이원욱 의원은 “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 ” 라고 강조하며 , “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민기 김영배 김영진 김철민 박광온 박용진 박정 소병철 오영환 유기홍 윤영찬 윤후덕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 전해철 정춘숙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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