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분야 국민권익위원회 표창 수상

입력 2023년03월15일 03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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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민원·옴부즈만’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했다. 왼쪽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협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부천시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민원·옴부즈만’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했다. 왼쪽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협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천시는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협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영협 시민옴부즈만은 부천시민의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운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협 시민옴부즈만은 “그동안 옴부즈만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관 사이의 갈등 중재자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부패 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4개 분야에서 국민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정부포상과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는 지난 1997년 전국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 행정과 관련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시민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시 행정으로 인해 고충이 있는 부천시민 누구나 부천시청 1층 시민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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