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릴레이 결의대회 가져

입력 2023년03월20일 09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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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서울구치소(소장 민낙기)는 지난 13일 교정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장들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10개 부서 직원들은 일주일간을‘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마음 다지기 기간’으로 지정하여 부서별·팀별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 개인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릴레이 형식으로 음주운전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민낙기 소장은 결의대회에서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날 과음하여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숙취운전’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은 현재 국민에게 강력범죄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로 비난 수위가 높다. 2018년 ‘윤창호 법’ 통과 이후 단속 기준도 0.05%에서 0.03%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게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나아가 법무부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가 원칙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 -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 - 정직’,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임 – 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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