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독거 어르신위한 수당 신설…틈새없는 복지 실현

입력 2023년03월20일 16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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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제도가 관내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매월 7만원 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취임 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 예산으로 2억 6천 여 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이에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틈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쳐 구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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