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해체공사장 대형사고 방지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2023년03월21일 07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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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 시공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정문헌 종로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가 올해 4월부터 해체공사장 시공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근무자와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해체계획서 심의, 해체감리자 지정 의무 등 강화된 여러 제도와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구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현장에 투입되는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으며,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정기 운영한다. 이달에는 27일 열 예정이다.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소속 전문가가 해체 현장의 시공자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최근 재해 현황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예방 ▲건설기계 및 해체 장비 운용법 ▲달라진 건축물의 해체제도 ▲해체 관련 민원 발생 유형 등을 알려준다.

 
정문헌 구청장은 “교육 사전 이수 의무화로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실행력과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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