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신도봉시장 50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인정

입력 2023년03월21일 07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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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전통시장 인정서와 상인회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 도봉동에서 5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신도봉시장’이  주변상권 구역 확장을 통해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되고 상인회가 정식 등록됐다. 


그간 신도봉시장은 일부 구역만 법적으로 인정받아 제도권 밖 주변 구역의 대부분 상권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사업 추진 주체인 상인회도 없어 명절행사와 같은 각종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구는 민선8기 민생현장 첫 방문 시(2022. 7. 2.)부터 인정구역 확장과 상인회 등록을 조속히 추진하고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시장 존속 여부 등 법적 인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지난달 22일 인정처리 완료했다. 


전통시장과 상인회 등록으로 제도권 밖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까지 어려운 과정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써주신 신도봉시장 상인분들께 감사드린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및 군부대 이전지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 신도봉시장 상권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신도봉시장 내 노후시설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보수, 하수관로개선, 어닝보수공사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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