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봄철 항만비산먼지 저감 대책 추진

입력 2023년03월21일 11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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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부해경청

[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석탄, 고철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 하역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방진막 설치 여부, 하역시설 및 장비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분진 가루 제거 여부, 오염물 해상 유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석탄 등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하지 미이행할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항만 사업자, 종사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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