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2023년도 유. 도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입력 2023년03월22일 10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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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수요 변화에 따른 유·도선 사고예방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수요 변화에 따른 유·도선 사고예방을 위해 ‘2023년 유·도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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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도선 이용객은 244,627명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48,807명, 21년 53,817명, 22년 142,0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21년도 보다 이용객이 163%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용객은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해경은 지난해 주요성과와 올해 정책 환경, 유·도선 안전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국민 눈높이 안전관리와 재난 대비태세 확립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 ▲소통과 협력으로 지속적인 유·도선 안전기반 마련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유·도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경은 현장 중심의 시기별·해역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선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을 통한 합동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시행에 따른 노후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는 보유 선박의 선령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사업이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도선 사업자는 노후 선박에 대한 선령연장검사나 선박관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 시행했던 교육을 인명구조장비사용법, 화재진압 등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으로 변경하고 국민응급처치교육센터(EFR) 전문 강사진을 활용한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유·도선 사고 시 재난대응기구의 신속한 설치·운영과 효율적인 사고관리를 위해 유·도선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승객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보다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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