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규모 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입력 2023년03월23일 10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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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개 기업 선정,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

[여성종합뉴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4월 11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가능항목은 노후화 전기설비 개보수, 작업공간의 천정·벽면·창호 등 개보수, LED조명설치 등 작업장 근로안전개선과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근로자 복지환경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이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편, 구미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 작업 안전과 산업재해 사전예방이 가능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들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의식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문화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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