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포함 법률안 63건 의결

입력 2023년03월23일 17시26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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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설노조 파업 등 각종 현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 실시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총 63건을 의결하였으며,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국토 분야 주요 법률안은 ▲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 등 공공성 강화 관련 도시개발법 개정법률 중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시행일('22.06.22)로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식 공모기간 현실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비율 예외규정 일몰 폐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적용 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 법률안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터리 안전관리를 위해 배터리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제도 도입, 결함조사 수행, 튜닝부품인증제의 인증기관ㆍ절차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도 심사 일원화, 수시검사 제도 신설, 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제도 도입,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 주차 의무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법률안 심사 후에 최근 전세사기, 건설노조 관련 정부 대응 등 최근 현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 현재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성,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의 주거대책 마련 필요성, ▲ 노후계획도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 건설노조의 월례비와 관련하여 건설사는 왜 처벌하고 있지 않은지,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등 상세한 회의 상황은 유튜브 "대한민국 국회 공식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향후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28일(화)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30일(목)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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