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

입력 2023년03월29일 20시44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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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재 판결 존중"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체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

[여성종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 여야는 전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화운기자 촬영

 

여당은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의 헌재 비판 발언에 대해 헌재 존재 자체를 훼손하는 평가라며 맞선 바 있다.

 

아울러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는데 정 후보자는 법사위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말을 아꼈고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는 "현재 법리, 정치·외교적으로 논쟁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으며,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체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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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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