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3년03월30일 14시2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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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 지급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중구 원도심 일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오는 4월 4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벽보, 전단, 명함 등 각종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중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인천중구청 도시계획과(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동별관 2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후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자로 확정되면,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 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계획과(032-760-7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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