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훈식 의원 , 지역인재 회귀를 위한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입력 2023년05월11일 08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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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에 돌아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회 강훈식 의원 , 지역인재 회귀를 위한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국회 강훈식 의원 , 지역인재 회귀를 위한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여성종합뉴스] 강훈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을 ) 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소재 초 · 중 ·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 졸업 및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지역 출신 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연어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혁신도시법 」 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이전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전지역 소재 초 · 중 ·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강훈식 의원은 “ 이전지역의 초 ‧ 중 ‧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일명 ‘ 연어법 ’ 을 발의하게 됐다 ” 면서 “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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